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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학습서/수험서

이름:문승진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최근작
2024년 4월 <2024 법원직 핵심정리 상법>

문승진

약 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
▸前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前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現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세무사 상법・행정소송법 강의
▸現 법검단기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現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편저서
▸법원직 상법(제5판 법학사 刊, 2024)
▸법원직 객관식 상법(제11판 법학사 刊, 2024)
▸법원직 핵심정리 상법(제5판 법학사 刊, 2024)
▸상법강의(제16판 법학사 刊, 2024)
▸객관식 상법(제18판 법학사 刊, 2024)
▸핵심정리 상법(제7판 법학사 刊, 2024)
▸핵심정리 조문・판례 상법(신정3판 법학사 刊, 2016)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전정5판 법학사 刊, 2024)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6판 법학사 刊, 2024)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1판 법학사 刊, 2023)
▸핵심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2판 법학사 刊, 2024)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7판 법학사 刊, 2019)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4판 법학사 刊, 2024)
▸회계사 기업법 Ⅰ(제12판 법학사 刊, 2025)
▸회계사 객관식 상법(제11판 법학사 刊, 2024)
▸핵심정리 회계사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4)
▸세무사 상법(회사법)(제9판 법학사 刊, 2024)
▸세무사 객관식 상법(회사법)(제11판 법학사 刊, 2024)
▸핵심정리 세무사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세무사 행정소송법[이론 및 기출문제](제9판 법학사 刊, 2024)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제8판 법학사 刊, 2024)
▸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상법입문(법학사 刊, 2015)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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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2020 세무사 행정소송법 핵심정리 및 객관식> - 2020년 1월  더보기

2020년판(제4판) 머리말 2020년도 개정판에서는 2019년도 시행 세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이후 국가직 7급 및 9급 공무원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요약정리 부분에 추가 또는 변경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요건 하자의 치유(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176 판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처분성(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대법원 1996.2.13. 선고 95누8027 판결),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대법원 1998.9.4. 선고 97누19588 판결),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대법원 2018.3.7. 자 2017무846 결정),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에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대법원 1983.2.8. 선고 81누121 판결),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대법원 1991.5.2. 자 91두15 결정), 학교법인인 포스코교육재단이 공무수탁사인인지 여부(대구고등법원 2017.11.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의 피고적격(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274 판결),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의 법률상 이익(대법원 2017.10.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질(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20782,20799 판결),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대법원 2017.1.12. 선고 2015두2352 판결),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로 개정된 것)의 처분성(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두2506 판결),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의 처분성(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의 처분성(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명의신탁등기 과징금과 장기미등기 과징금 상호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대법원 2017.5.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이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시기(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한 경우(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원고적격(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한 경우에 원고적격 인정 여부(대법원 2017.3.9. 선고 2013두16852 판결),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의 피고적격(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3776 판결),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의 피고적격(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 건축협의의 취소(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한 학교직원들로 구성된 전국대학노동조합 을 대학교지부의 법률상 이익(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소의 종류의 변경(대법원 1989.10.27. 자 89두1 결정),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대법원 2016.5.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소송요건(서울행정법원 2013.7.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과 피고적격(대구고등법원 2017.12.22. 선고 2017누5585 판결),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대법원 2003.7.11. 선고 2002다48023 판결), 집행정지신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대법원 1992.8.7. 자 92두30 결정), 행정행위의 공정력(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4271 판결), 취소판결의 형성력(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544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9.3.26. 선고 2009두416 판결).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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