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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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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김세중

1960년 안동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년 국어연구소 연구원을 시작으로 1991년부터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어문자료연구부장, 국어생활부장, 공공언어지원단장을 지내고 2015년 명예퇴직하였다. 재직 중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참여하였으며 2006~2007년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요 수단인데 우리 사회에는 언어가 의사소통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 주목해 이를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쏟아 왔다. 퇴직 후에 《품격 있는 글쓰기》, 《민법의 비문》 등의 저서를 펴냈다. 《품격 있는 글쓰기》는 신문의 언어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으로 특히 사설 문장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였다. 《민법의 비문》은 모든 법률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법률인 민법의 문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문법을 어긴 문장을 낱낱이 지적하고 바른 문장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민법의 비문》을 낸 이후 대상을 넓혀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국가 기본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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